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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회사에 공사비 떠넘긴 화성토건...공정위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건설업체의 고질적인 하도급 갑질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성토건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건의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주지 않거나 추가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 업체에 계약 내용 서면으로 안 줘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지난 2014년 8월과 2015년 1월 아파트와 빌라 공사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주지 않거나 착공 6개월이 다 돼서야 뒤늦게 발급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사전에 이를 확정한 서면 계약서를 사전 발급해야 한다.

추가 비용 떠넘기는 등 불공정 약정 맺어 

또 화성토건은 역시 2건의 같은 공사를 위탁하면서 중간정산금의 30%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약정을 넣거나, 추가 보수 작업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인건비 원자재 상승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달았다.

공사대금을 늦게 주면서 발생한 4382만원의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22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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