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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14주 낙태 허용? 하루 지나면 불법이냐…주수 제한 과도해"

중앙일보

입력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두고 “(낙태는)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낙태를) 허용하든 안 하든 여성들은 낙태, 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회가 도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생명체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종교계 등의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분만해야 하는지 여부는) 주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임부의 상태 등 조건을 보면서 의사와 함께 의논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법 등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기존에 낙태죄는) 사문화돼서 거의 범죄 처벌을 받지 못했다”면서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임신중단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도 불법 행위라 의사와 의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규율하겠다고 이제까지 사문화됐던 형법을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이제까지 굉장히 형식화돼 있던 걸 실제화시키는 식의 개정안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이의 생명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이 아니겠냐는 사회자의 질의에는 “청소년의 경우도 제가 많이 봤지만 본인이 임신한 걸 잘 모른다”며 “6개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현실 부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 지적장애가 심하신 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뒤이어 ‘청소년 낙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냐’고 묻자 권 의원은 “여러 가지 상담이나 조건이 붙었다. 그 조건을 맞추다 보면 이 (임신) 주수라는 게 금세 지나갈 수 있다”며 “(기준 임신 주수) 하루 전이면 그럼 괜찮고, 하루 다음이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불명확한 걸 형법에 넣는다는 건 굉장히 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낙태죄 전면 폐지 및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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