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두고 “(낙태는)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낙태를) 허용하든 안 하든 여성들은 낙태, 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회가 도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생명체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종교계 등의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분만해야 하는지 여부는) 주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임부의 상태 등 조건을 보면서 의사와 함께 의논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법 등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기존에 낙태죄는) 사문화돼서 거의 범죄 처벌을 받지 못했다”면서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임신중단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도 불법 행위라 의사와 의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규율하겠다고 이제까지 사문화됐던 형법을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이제까지 굉장히 형식화돼 있던 걸 실제화시키는 식의 개정안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이의 생명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이 아니겠냐는 사회자의 질의에는 “청소년의 경우도 제가 많이 봤지만 본인이 임신한 걸 잘 모른다”며 “6개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현실 부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 지적장애가 심하신 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뒤이어 ‘청소년 낙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냐’고 묻자 권 의원은 “여러 가지 상담이나 조건이 붙었다. 그 조건을 맞추다 보면 이 (임신) 주수라는 게 금세 지나갈 수 있다”며 “(기준 임신 주수) 하루 전이면 그럼 괜찮고, 하루 다음이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불명확한 걸 형법에 넣는다는 건 굉장히 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낙태죄 전면 폐지 및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