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넘치면 가동 중단…한전, 태양광·풍력 출력제한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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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10일 충북 충주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김성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10일 충북 충주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김성태

한국전력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출력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발전기 가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9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연구 작업을 거쳐 2년 안에는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는 ‘간헐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급속도로 확대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태양광 전력 생산이 줄어드는 흐린 날뿐 아니라 맑은 날도 문제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면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전기 품질이 나빠지고, 심할 경우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풍력 발전도 바람이 많은 날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또 수급 상황에 따라 발전량을 30% 안팎에서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화력·원자력 발전과 달리 재생에너지는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발전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일본 등도 태양광·풍력 등에 이 같은 제도를 갖추고 운영 중이다. 한국도 제도를 시행할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를 개정해 한전 등이 신재생 발전기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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