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조카들, 삼촌이 준 100억원대 집 두고 법정다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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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 [사진 롯데지주 제공]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 [사진 롯데지주 제공]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떠나자 100억원대 집을 두고 신 명예회장의 조카들이 소송전을 벌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딸 A(58)씨가 자신의 오빠인 B(68)씨와 신 명예회장의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삼촌인 신 회장이 신씨에게 돈을 지원해 주택을 샀는데, 신씨 사망 이후 명의자인 B씨가 주택을 100억원에 팔아넘기면서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5분의 1인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에도 신소하씨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놓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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