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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날아온 드론, 카메라엔 남녀 10쌍 은밀한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형드론 사진.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소형드론 사진.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드론을 띄워 아파트에 사는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월 19일 밤 아파트에 드론 띄운 40대 #3시간동안 입주민 남녀 10쌍 신체 촬영 #경찰 “판매용 촬영한 듯…여죄 수사중” #

 부산경찰청은 드론으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일대에 드론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날 오전 3시 5분쯤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지면서 굉음이 나자 아파트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100만 원대의 고가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보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려 했다. 이때 드론 주인인 A씨가 아파트 현관 입구로 들어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자마자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즉각 뒤따라갔지만,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경찰이 드론 카메라에 녹화된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에는 남녀 10쌍의 신체가 찍혀 있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고가의 촬영용 드론인 데다 카메라 성능이 좋아 아파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신체가 고스란히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이 아파트 베란다까지 날아들자 드론 소음에 놀란 또 다른 입주민도 ‘드론이 날아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촬영용 드론.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프리랜서 장정필

촬영용 드론.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프리랜서 장정필

경찰, CCTV 추적 끝에 4일 범인 검거

 경찰은 곧바로 현장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했다. 지난 4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옥상엔 이 남성의 지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다수 촬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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