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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샛길 탐방 꼼짝마’…한라산, 불법 행위 단속 위해 드론 띄운다

중앙일보

입력

적발되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드론 사진. 프리랜서 장정필

드론 사진. 프리랜서 장정필

앞으로 한라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피우면 드론에 의해 적발된다.

CCTV 19대 등 활용 구체적인 증거 확보 #지난해 177건, 올해 9월까지 115건 단속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6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을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드론 4대와 19대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투입해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등 증거확보에 나선다. 매일 2~3명의 야간 특별단속반도 편성해 비박과 야간 산행, 희귀식물 채취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탐방로 외 샛길을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굴취 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0월 14일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천아숲길 구간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4일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천아숲길 구간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00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들어 9월까지는 11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지정탐방로 외 출입 금지 구역 입산 행위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 41건, 야영 및 취사 행위 9건 등이다. 지난해에는 177건, 2018년 12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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