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수당 받으려던 소방관들, 판결 뒤집혀 이자폭탄 날벼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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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출동 직후 지쳐서 쉬고 있는 소방관들. [사진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긴급상황 출동 직후 지쳐서 쉬고 있는 소방관들. [사진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대구지역 소방관 1529명이 이자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밀린 수당을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뒤집히면서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소방공무원 1529명은 지난 2011년 1심 판결로 받은 밀린 시간 외·휴일수당 원금 110억원에 이자 7억5000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전국 단위로 보면 1만7035명, 원금 1118억원, 이자 277억원이다.

앞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방 공무원들이 지난 2011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이후 이들은 1심 법원으로부터 시간 외 수당과 휴일수당의 중복을 인정했고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해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2014년 휴일수당과 시간 외 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이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고법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해 소방공무원들이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해당 소방공무원들은 가지급 받은 휴일수당 원금과 연 5%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지역별 반환 이자액은 서울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56억원, 부산 49억8000만원, 충북 8억2000만원, 대구 7억5000만원 순이다.

이해식 의원은 "수당 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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