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수색에 조명탄 안쏜 해경 "NLL 사고 가능성 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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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처]

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처]

해군과 해양경찰이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관련 수색을 보름 넘게 진행하는 동안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경이 북한을 의식해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적극적인 수색을 펼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은 6일 “이번 해상 수색의 경우 NLL 인근에서 진행하다 보니 조명탄을 사용할 경우 우발적 사고가 날 가능성, 다른 군 작전에 저해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탐조등만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야간 해상 수색 시 조명탄 사용이 의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야간 수색에서 탐조등과 조명탄은 상황을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5일 "군경은 야간에 수색하면서 지난 5일까지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았다. 군경은 다른 수색작업에서는 야간에 항공기나 육지에서의 포사격을 통해 수십∼수백 발의 조명탄을 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은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구조 주관기관인 해경에서 조명탄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해군과 해경은 6일에도 이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인천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까지 가로 96㎞, 세로 최대 59km 해상을 총 6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 중이다. 해군이 서해 NLL과 가까운 3개 해상을, 해경이 그 아래쪽 나머지 3개 구역을 맡았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달 22일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된 이후 해상에 표류했을 경우 오늘은 소청도 1∼2구역 사이쯤에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수색 범위를 어제보다 소청도 남쪽으로 최대 26㎞가량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공무원 이씨를 사살한 이후 NLL 인근 해안포 포문의 개방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전면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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