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당시 신군부 측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5개월만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달로 예정된 1심 선고재판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