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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9%…"개인정보 과도한 노출 우려"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검찰, 지난해 28만9000건 청구 #법원, 28만6000건(99%) 발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총 28만9000건에 달했다. 법원은 이 중 28만6000건(99%)을 발부했다. 100번 중 99번은 압수수색을 허락한 것이다.

이탄희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대상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허락한 경우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전체의 89.1%인 25만8000건은 검찰이 청구한 내용 그대로 영장이 발부됐고, 압수수색의 범위를 일부 제한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2만8000건(9.7%)이었다.

지난해 12월 6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뉴스1]

지난해 12월 6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뉴스1]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약 9만5000건에서 2011년 10만9000건으로 늘며 10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다 2017년에는 20만4000건을 기록했고 2018년에 25만건, 2018년엔 28만900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30만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말 기준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16만1000건이었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다. 2010년 4만3000건, 지난해는 2만9000건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요청하는 건수가 줄어든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킬 것을 꾸준히 검찰에 요구해왔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지난 8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0년 75.8%에서 81.1%로 소폭 상승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압수수색영장 발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절차와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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