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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상수원 바이러스 검사

중앙일보

입력

하루 수돗물 생산량 5만t이 넘는 정수장의 상수원수를 대상으로 수돗물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오염 여부를 알아보는 조사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또 바이러스를 99.99% 제거토록 하는 소독기준이 도입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정수장의 시설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21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정수처리기준을 도입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월께 먹는물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준안에는 바이러스 외에도 설사 등을 일으키는 원생동물인 지아디아를 99.9% 제거토록 하는 소독기준도 2004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정수장의 원생동물 제거와 소독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하루 1회씩만 실시하던 탁도와 소독제 농도 측정을 정수장 규모에 따라 하루 2~6회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하루 5만t 이상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78개 정수장의 상수원수에 대해서는 3개월 마다 1회씩 2년간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실태를 조사하고 검출농도가 높은 경우 수돗물에 대해서도 분석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정수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 등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돗물 바이러스를 분석할 때는 총배양성 바이러스 분석방법(총세포배양법)만을 사용토록 사실상 확정하고 심사에 합격한 기관에만 바이러스 분석기관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후 유전자검색법 도입을 주장해온 서울대 김상종(金相鍾)교수와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金교수는 총세포배양법은 특정 동물세포를 파괴하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숫자만을 파악할 수 있어 바이러스 숫자를 과소 평가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환경부.서울시 등은 유전자검색법이 살아있거나 죽은 것과는 무관하게 수돗물 속에 들어 있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 바이러스 숫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숫자가 과대 평가된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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