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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통과한 '배민 로봇' 음식 배달한다…세계 최초 무선충전 버스도

중앙일보

입력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개발한 로봇 '딜리드라이브'가 내년 상반기부터 거리를 활보하며 음식을 배달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내년 상반기 딜리드라이브가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건의 기술·서비스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배달로봇' 등 5건에 대해서는 실증특례(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 지정,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등 2건에 대해서는 임시허가 등을 승인했다.

우아한형제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딜리드라이브'. [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딜리드라이브'. [우아한형제들]

딜리드라이브 등 배달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녹지공원법상 영업이 불가능했다. 배달 로봇은 차도는 물론이고 보도에서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 이상의 로봇은 공원에도 출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아한형제들은 한정된 구역에서만 시범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로봇이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등에 대비해 주행 영상을 촬영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다수가 찍힐 수 있어서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딜리드라이브는 향후 2년간 서울 건국대와 수원 광교호수공원 일대에서 관련 서비스를 시험,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장은 "배달로봇이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하면 고객도 편리해지고, 가게 사장님들도 추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딜리드라이브가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엘레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의 주류 유통 전문기업 신세계엘앤비가 신청한 '무알콜 주류 주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이나 치즈와 같은 관련 용품은 판매할 수 있어도, 무알콜 주류는 판매해도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소비자가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하면,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미 무알콜 주류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데다 소상공인 수입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3일 규제샌드박스회의 통과한 '노래부스'. 앞으로 대형쇼핑몰, 식당가, 터미널 등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됐다. [미디어코프]

23일 규제샌드박스회의 통과한 '노래부스'. 앞으로 대형쇼핑몰, 식당가, 터미널 등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됐다. [미디어코프]

코로나19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코인노래방을 대체할 '노래부스'도 규제를 면제 받았다. 이날 실증특례를 통과한 미디어코프의 모바일 연계 노래부스는 공중전화 부스보다는 조금 더 큰 면적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부스다. 강제 공기 순환 시스템, 자외선 마이크 소독장치 등을 갖춰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래 검색과 노래방 예약, 결제 등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 감염병 방지에도 유리하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이같은 사업 모델은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한 등록, 규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노래방이 영업하는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 덕분에 노래부스 역시 앞으로 대형쇼핑몰이나 식당, 터미널 등 개방된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됐다.

이밖에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선 충전 전기버스(와이파워원),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서비스(엘비에스테크),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다자요) 등이 이날 규제 샌드박스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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