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좌석 어린이 안전장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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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차량 앞좌석에 승차할 경우 안전시트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 은 2일 오는 2006년까지 현재 어린이 10만명당 5.8명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앞.뒤좌석에 상관없이 안전장구(보조의자) 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기획단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모든 차량 탑승 어린이가 안전장구를 갖춰야 하나 우리는 우선 앞자리에 한해 모든 어린이가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어린이 안전장구 보급을 내실화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에서 6세 미만 유아의 보호용 장구를 제작.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학교.보육시설.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주로 등교시간대에 치우친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교통관리역할 및 권한을 부여키로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교통안전 교육내용을 반영, 단계적인 심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또 전국의 교통사고 잦은 곳 3천556개소(2002~2006년) 와 교통사고 위험도로 6천280개소(2002~2011년) 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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