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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완화...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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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수도권 소재 학원·독서실 등의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원격 수업만 허용했던 수도권 소재 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을 재개하되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수칙이 의무화된다. 교습소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전국에 있는 PC방은 고위험시설 지정에서 해제되지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다. 좌석 띄어 앉기·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도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27일까지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영업 중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전국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경우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면회 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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