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정상 영업…출입명부·띄어앉기는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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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가 해제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금지됐던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21시 이후 매장 영업은 다시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테이블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손님들이 개인 그릇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며,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2.5단계에서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도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내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도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27일까지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영업 중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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