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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부부 최고 엘리트” 조범동 2심서 1심판결 작심 비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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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검찰조사를 받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검찰조사를 받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9일 첫 항소심 재판. 검찰은 지난 6월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1심 재판부(소병석 재판장)가 조씨의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조국 부부와의 권력유착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기 때문이다.

檢 "조국 부부는 최고엘리트"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은) 권력기생형 범죄를 간과하고 피고인과 정경심 교수에게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와 그의 배우자인 조국은 우리사회 최고 엘리트"라며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공적권한을 남용해 조씨와 정 교수가 위법하고 부당한 사적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검찰의 주장을 조씨는 물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오히려 정 교수가 조씨의 '피해자'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강남 빌딩'을 다시 언급하며 "정 교수가 강남건물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것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범동 1심, '권력유착' 인정 안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 첫날부터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씨와 조국 부부간의 유착이 인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검찰이 비판한 1심은 이 '유착'을 인정하지 않은채 조씨의 단독 범죄라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한해서만 조씨와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했다.

당시 판결은 권력형 비리를 전제로 조국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했던 검찰에겐 상당한 타격이었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1심 판결 뒤 언론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주장에 조씨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심에서 인정된 횡령과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또한 조씨가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일부 진술에 대해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어려움이 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을지라도 그 객관적 사정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의 구자헌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조씨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정 교수를 증인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7일에 열린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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