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타기관 제공 사생활 침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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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질병명, 요양기관 등 가입자 진료내역 정보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5만9천130건의 진료내역 정보를 가입자 본인 외에 경찰,검찰,법원,병무청,감사원,국세청 등에 제공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1만7천729건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는 경찰 1만796건, 보훈처4천311건, 병무청 1천137건, 법원 949건, 감사원.국세청.심사평가원 179건, 연금관리공단 1만1천400건, 근로복지공단 1만157건 등이었다.

또 가입자 본인에게 제공된 경우도 2천98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진료내역은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면서 "외부 기관에 진료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등에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을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최근 1년간 나간 진료내역 정보는 검찰의 병무비리 수사와 경찰의 보험급여 허위청구 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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