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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집무실서 독감주사 놓은 보건소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독감 예방접종 모습. 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 모습. 연합뉴스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시장 집무실에서 독감 주사를 놓은 보건소장과 간호사 등 2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예진없이 강릉시장 등 4명에 독감 접종 #소장 등 2명 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한근 강릉시장 등 공무원 4명은 불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독감 주사을 놓은 강릉시 보건소장 A씨와 소속 간호사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쯤 강릉시장과 강릉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한근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김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앞서 강릉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시장 등이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투명과 공정이 매우 중시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격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 시장은 당시 독감 예방 접종 장소를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이른바 ‘황제 접종’을 맞는 일이 반복되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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