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김영란법 기준액 상향 고민…신용대출 선별규제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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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금품수수 금지 기준액을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작년에도 명절을 지낼 때마다 비슷한 고민을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다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권익위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 기업공개 청약에 50조원이 몰렸다는데 과잉유동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신용대출이 의도치 않은 쪽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별적 대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 관련해 여러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다”며 “보완책을 감독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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