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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35년 쥐고있던 삼성전자 주식 전량 매각…세금만 3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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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양 최고위원이 낸 양도소득세만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일 양 최고위원은 지난 4.15 총선에 당선된 뒤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35년 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해왔다. 그의 배우자도 함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배우자와 함께 삼성전자 주식 2만7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를 고려하면 1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최고위원은 국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최고위원 측은 "돈이 목적이었다면 백지 신탁 청구 신청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여지를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3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양 최고위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세무업계 등에서는 지난해 대주주 요건으로 보유 종목당 시가총액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양도 차익의 27.5%(3억원 초과분)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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