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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받은 고용지원금 끊기는데···코로나 재확산 9월 해고대란?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서울 홍대 부근 네일샵에서 두달 간 일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장모(28)씨의 말이다. 장씨는 지난달 31일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해고 통보를 받아 막막하다”며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알지만 너무 갑작스럽다”고 했다. 그는 “업주에게 적어도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 했지만 제 입장을 봐줄 상황이 아니라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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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라진 일자리…“심경 복잡”

‘코로나 2차 대유행’ 여파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나 여행사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실직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형 여행업체에서 1년 4개월 근무한 A(35)씨는 “8월 중순 희망퇴직이라 쓰고 ‘해고 통지’라고 읽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3월 정부지원금으로 유급 휴직했지만 6월쯤 회사에서 직원을 뽑아 지원이 종료됐고 이후 희망퇴직하라는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회사였지만 정부지원금이 끊기자 직원 500여명이 거리로 내몰렸다”며 “코로나에 취약한 여행업 등 특별고용업에 한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뉴스1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뉴스1

서울에 위치한 한 건설사에서 7개월 정도 근무한 이모(23)씨는 경영 악화로 지난달 중순 해고를 당했다. 이씨는 “회사에서 6월 말쯤 코로나로 사정이 안 좋아져 유ㆍ무급 휴직을 1달씩 하라고 공지했다”며 “그러다 유급 휴직 한 달이 지났을 때쯤 경영이 어려우니 회사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1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해고 통보를 받으니 허탈했고 우울증도 왔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도 묻지마 해고 바람  

이미 코로나 1차 유행 당시인 지난 3~4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 홍대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조리직으로 4개월간 근무하다 지난 4월 해고 통보를 받은 백모(21)씨는 “거리두기 강화로 일이 어려워졌을 때 업주가 제게 그만 나가달라고 말했다”며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시기에 취업이 막막했고 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업체로 인해 대출도 못받아 생계조차 힘들다”고 했다.

[사진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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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카페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해온 인모(25)씨는 “본사에서 알바를 줄이라고 했다며 당일까지만 일하고 당분간 그만둬야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분간이라 했지만 날짜를 언급하지 않아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총 4명이 사실상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로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는 지침을 발표하고 나서 불안했는데 정말 짤리고 나니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카페 입장도 이해가 가서 심경이 복잡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끊기면 실직자 더 늘듯 

문제는 대량실업의 ‘뇌관’인 일시휴직 문제가 이달부터 본격화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온 사업체들은 추석 명절이 있는 오는 9월 말부터 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부터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달 실업 갈림길에 서는 셈이다. 7월 기준 일시휴직자는 68만5000명이다.

이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예방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5단계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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