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생관리 보완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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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급식 과정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의 위생 관련 규정이 부실, 이같은 사고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하고 "지침서는 학교급식 조리용기구 등에 대한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요오드, 알코올만 사용토록 제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살균효과가 좋은 다른 세척살균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청은 이어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조리용 기구 세척제로 계면활성제 등을 사용토록 돼 있는 만큼 학교급식에서도 세척.살균 효과가 좋은 제품 등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오드와 알코올 등을 대표적인 소독제로 지침서에 소개했을 뿐 다른 소독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지침서 내용을 보면 소독제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침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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