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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변호사 코로나 확진…의정부지법 재판 연기

중앙일보

입력

의정부지방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의정부지방법원. [사진 다음로드뷰]

경기도 의정부에서 주로 활동하던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됐다.

2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이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가 주로 의정부지법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8일과 19일, 21일 의정부지법 법정과 조정실 등에 출석했다. 지난 20일에는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재판에 참여했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이날 예정된 1개 재판부의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 또 A씨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 14명을 파악해 자택에 대기하도록 하고 진단 검사를 권고하는 한편 의정부와 포천 청사를 세부 소독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변호사 확진 통보를 받기 전인 지난 23일부터 자체 계획에 따라 세부 방역을 실시 중”이라며 “보건 당국에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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