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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피소 유출’ 이성윤 고발사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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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유출했다는 의혹을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이 지검장 외에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검사가 함께 고발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은 지난달 7일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피고소인을 박 전 시장으로 특정해 알려주고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몇 시간 뒤 약속이 취소돼 양측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대리인은 다음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이 경찰 고소 전 유출된 정황이 나오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관련 사실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활빈단은 유 부장검사와 보고라인인 4차장검사, 이 지검장 등을 고발하며 “유 부장검사가 상급자에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변도 고소사건 누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5건도 서울북부지검이 함께 수사하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이 사건을 정식 수사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 대리인과 직접 통화한 유 부장검사를 비롯해 지휘 라인까지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 이 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심 선상에 검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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