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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모여서 식사한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고양시는 벽제동 A 교회에 20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고양시]

고양시는 벽제동 A 교회에 20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는 공동 식사와 모임을 하며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덕양구 벽제동 A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는 전날 민원콜센터에 “교회에서 집단 숙식하고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것 같아 불안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에 나가 교회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교회 측은 “지난 8일 고양시 집합제한 명령 이후 예배는 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 숙식과 광화문 집회 참가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시는 그러나 추가 조사를 통해 지하 2층 식당 앞 복도에서 7∼8명이 모여 파를 다듬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현장에 있던 1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식당 내부와 외부에서 식사 준비 중인 정황도 포착했다. 이날 먹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쓰레기도 확인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교회가 종교시설 내에서 모임·식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명령(제한) 핵심방역원칙 위반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돼 시설 폐쇄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 중 문자 통보 등을 통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2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늘만 총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약 1000여명의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나 시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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