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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한동훈이 보고있다' 이 말에···정경심 하드 실토 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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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산관리인 김경록(38)씨가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HDD)를 교체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날 김씨는 자신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숨겨준 증거 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검찰 조사 당시 김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물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하려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 하드를 교체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김씨는 “저의 1심에서도 제가 인정 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 교수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먼저 하드를 떼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이 부분 진위를 묻자 김씨는 “컴퓨터에 대한 권한이 저한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주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정 교수 부탁으로 남부터미널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해 정 교수 자택 PC의 하드를 교체했고,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사무실에 정 교수와 함께 가 사무실 컴퓨터를 꺼내왔다. 이후 정 교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김경록 "한동훈이 내 죄 보고 있다고 들어"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김씨가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내게 된 과정에 관해 물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가 기소되고 (제가 갖고 나온) PC에서 엄청난 것들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를 만났더니 한동훈(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 말을 들으니  '내가 당한 건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 속에 증거가 나왔으니 당연히 제출해야 했고, 순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올해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적 있다. 당시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인터뷰를 제안했던 KBS 기자가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너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고 인터뷰했다. 이 때 김씨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언급된 검사가 송모(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라고 기억했었었다.

김씨의 이같은 증언에 대해 이에 검찰 쪽에서는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김씨와 관련된 세부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입장을 얘기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추후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김씨에게 “검찰이 면담이나 조사 과정에서 ‘증인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혹시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씨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은 정확히 못 들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이런 말은 들었다”고 답했다.

뒤이어 김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과 수사 방식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나의 모든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이메일이 문서화돼 있었다”며 “조국, 정경심과 저와 있었던 10년의 모든 행위를 소명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진 신문에서 “직장에서 있었던 압수수색은 당시 센터장에게 그 경위를 설명했고, 회사의 법무지원팀 변호사가 입회한 뒤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며 수사 절차에 잘못된 점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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