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임직원 대신 은행에게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