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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탈세, 5년 동안 4500명 잡았다…3조원 추징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자료사진. [사진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자료사진.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세무조사를 해 4524명을 적발하고 3조2358억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국세청이 제출한 서면 형식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 960건(6059억원), 2016년 967억원(6330억원), 2017년 908건(6719억원), 2018년 881건(6959억원), 2019년 808건(6291억원)으로 파악됐다.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 1146건(2조6543억원), 2016년 1187건(2조8026억원), 2017년 1307건(2조8091억원), 2018년 1274건(2조4439억원), 2019년 1277건(2조668억원) 등이다.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200여건씩 꾸준히 이뤄졌다. 세금 부과 금액은 매년 약 1조3000억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점관리 4대분야 조사실적.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제출자료]

중점관리 4대분야 조사실적.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제출자료]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제출자료]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제출자료]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5년 5577건, 2016년 5445건, 2017년 5147건, 2018년 4795건, 2019년 4602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부과세액도 2015∼2016년 5조원대에서 2017∼2019년 4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해마다 감소 추세다. 2016년엔 4985건이었으나, 지난해엔 466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과 세액은 2018년(1조5216억원)과 2019년(1조6232억원)에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2019년 민생침해 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세금 부과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7년 6명(1460억원), 2018년 30명(6134억원), 2019년 8명(6666억원) 등 44명을 적발하고 총 1조42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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