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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년 만에 '2조1148억→3조3400억'…재산세도 증가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주택모습. [뉴스1]

2019년 기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2018년) 부과액 대비 58.2%(1조232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를 합쳐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고지된 종부세액(2조1148억원) 보다 약 1조2000억원 많은 액수다. 납부대상(법인 개인) 역시 59만5270명으로 2018년(46만3000명)보다 13만명 이상 늘었다.

2019년 종부세 고지액 가운데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은 52만453명에게 1조2698억원이 부과됐다. 개인에게 8063억원, 법인에겐 4635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2018년 국세청은 주택분 종부세로 39만3242명에게 4432억원(결정세액)을 걷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종부세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주택분 종부세액(1조2698억원)의 80.1%가 서울(8297억원)과 경기(1877억원) 지역에서 부과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52만453명) 중 79.7%가 서울(29만7547명)과 경기(11만7338명)에 사는 사람이었다.

종부세 반대 토론하는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종부세 반대 토론하는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재산세 증가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가 주택(공시가 6억원, 1가구1주택은 9억원)에만 부과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가 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달 김상훈 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4만541가구(2017년)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올해 57만6294곳으로 증가했다.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서울에서 재산세를 증가 상한선(30%)까지 더 낸 가구가 14.2배 늘어났다는 의미다.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 상한선인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746가구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30%까지 세부담이 늘어난 가구가 1201가구에 그쳤던 2017년과 비교하면 54배 많은 수치다.

추경호 의원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은 종부세 인상 뿐 아니라 대다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으로도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ㆍ여당은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증세가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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