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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넘은 장마에… 전남 곡성· 구례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장마가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남부지방 11개 시·군에 대해 정부가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7일 7개 시·군에 이은 두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곡성군과 구례군, 나주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호우피해를 크게 입은 중부지방 7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전남 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로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드는 조사 기간을 2주에서 3일로 단축해 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윤상기 하동군수 등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윤상기 하동군수 등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전 차원에서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들에겐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도 주어진다. 전기요금을 비롯해 통신비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도 이뤄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피해 복구 시 피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와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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