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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흡연피해 거액 보상에 거덜날 위기

중앙일보

입력

미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가 흡연으로 암에 걸린 환자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미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6일 필립모리스에 대해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리처드 뵈켄(56)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30억달러(약 3조9천억원)와 일반적인 건강 피해 배상금 5백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같은 배상금은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사상 최고 액수다. 과거의 최고 기록은 1999년 오리건주 배심원단이 필립모리스사에 대해 흡연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한 가족에게 8천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소송건인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18쪽에 이르는 평결문을 통해 "뵈켄이 불치의 폐암에 걸린 것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담배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배심원 데니스 키는 "필립모리스는 제품의 하자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기보다 이를 은폐하려는 데만 급급했다" 며 "30억달러의 배상금이라 해도 이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는 없다" 고 말했다.

당초 뵈켄은 필립모리스에 대해 사기.과실.제품 결함 등 여섯개 죄목을 적용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최저 1억달러, 최고 1백억달러를,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으로 1천2백37만달러를 청구했었다.

뵈켄은 13세이던 57년에 흡연을 시작해 40년 이상을 최소 하루 두갑의 말버러를 피우다 99년 폐암 선고를 받았다.

뵈켄의 변호사 마이클 피우즈는 평결에 만족감을 표하며 "필립모리스는 50년 동안 거짓말을 일삼다 이제 와서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며 "이를 계기로 담배 희생자가 적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피우즈 변호사는 "뵈켄은 마약과 알콜은 끊었으나 수차례 금연 시도에도 담배를 끊지 못했다" 며 "그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을 뒤로 한 채 '멋진' 것으로만 투영되도록 수십년간 광고해 온 담배회사 판촉활동의 피해자" 라고 주장했다.

반면 필립모리스의 변호사인 머리 라이터는 "흡연이 뵈켄의 질병을 유발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그가 담배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흡연을 선택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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