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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중독 아들 구속 원한 '모정'

중앙일보

입력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구속기소된 李모(21)씨의 어머니가 최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선처해달라" 는 내용이 아니라 아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본드 중독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李씨는 청소년 시절 본드에 중독, 네번씩이나 소년원을 드나들었다. 그리고 1999년에 다시 같은 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또 본드에 손을 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나온지 한달도 되지 않아 아들은 철물점에서 공업용 본드를 사 흡입했다. 이번에는 환각상태에서 인근 유흥업소에서 2만원을 훔친 절도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미 본드 흡입으로 여섯번이나 처벌받은 아들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자 어머니가 재판부에 이같은 편지를 보낸 것.

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朴大準)판사는 지난달 30일 李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朴판사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엄벌이 불가피한 사안" 이라며 "어머니 스스로 아들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본드의 무서운 중독성을 절감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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