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개정법이 정한 검찰개혁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김 청장은 10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도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형사소송법(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검경 간 수사준칙을 명시한 형소법 시행령 가운데 주관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하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청장은 “과거엔 ‘수사지휘준칙’이었으니 법무부 주관이 맞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이제는 상호협력적 대응관계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관으로 가야 한다. 법무부 반대로 수용 안 된 게 정말 아쉽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또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찰수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형소법 시행령을 보면 검사가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검찰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최종 입법예고 기간까지 다양한 논의의 기회가 있는 만큼, 광범위한 사회 각계 여론을 수렴해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