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이폰 포렌식 당분간 중단…수사 급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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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포렌식 작업이 법원 결정에 따라 중단됐다.

법원, 유족 측 집행정지 신청 수용 #압수 취소 결정 여부 두세 달 걸려

휴대전화는 그의 성추행 및 피고소 사실 유출 의혹 등을 규명할 결정적 물증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진상 규명 작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북부지법은 30일 박 전 시장 유족이 제기한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0일 박 전 시장 시신 발견 현장에서 그가 쓰던 아이폰XS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유족은 지난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잘못된 절차로 진행됐으니 취소 처분해달라”며 준항고하면서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기관은 본안 사건인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준항고 결정까지는 통상 두어 달이 걸린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는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하는 조사 형태다. 성추행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직권조사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시가 단독으로 직권조사 대상이 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2005년 8개 국가기관, 16개 시도 등과 함께 고용차별 실태 관련 직권조사를 받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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