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안 써서? 한동훈 유심 2시간 반만에 돌려준 수사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한 지난 29일 압수수색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압수했던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SIM) 카드'를 수사팀이 2시간 30분여 만에 반환한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수사팀은 29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한 검사장의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시작해, 오후 4시쯤 본인에게 돌려줬다. 법조계 일각에선 분석시간이 비교적 짧게 소요된 점을 들어 한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수사팀이 원하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아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에 적시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분석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정 부장이 유심카드 압수를 위해 몸을 던지는 무리수를 둔 것은, 유심카드를 '통로' 삼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까지 접근하는 것이 드물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영장에도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한다. 유심카드에 직접 저장된 것은 가입자 정보와 통화내역 정도지만, 유심카드에 담긴 본인 인증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서버에 우회 접속이 가능한 전례도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 내부 폭행 사태에 대한 양측 입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 내부 폭행 사태에 대한 양측 입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하지만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하게 된 데에는 유심 압수 계획에 팀 내부에서조차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유심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는 대개 통화 내역 등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압수수색에는 평검사나 부부장검사가 참여한다. 부장검사가 현장에 가는 경우는 한동훈 검사장처럼 피의자가 아니라 제3의 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기수 선배이자 검찰 직급 체계상으로도 상사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6월 한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때도 참여한 바 있다.

관련기사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