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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세부 조정안에 경찰 "檢 직접수사 제한했지만 아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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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세부 조정안을 큰 틀에서 반겼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알려졌던 안보다 검찰 직접 수사범위는 제한했지만, 마약 수사를 경제범죄로 간주해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추미애 법무장관(셋째)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추미애 법무장관(셋째)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날 오전 국회 당·정·청 협의에서 나온 검경 수사권 세부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축소됐다. 검경 관계는 기존의 수사 지휘 관계에서 수사 협력 관계로 바뀐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세부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검찰 직접 수사범위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한정한 6대 범죄(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부패범죄)에 마약범죄(경제범죄)와 사이버범죄(대형참사)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청법 시행령에 없는 중대범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법무부 장관 승인에 따라 광범위하게 정권 편향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당·정·청은 수사 절차에서 생기는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는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로 할 것인지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할 것인지는 결론 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은 공동 주관 아니냐는 의견을 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독 주관을 주장해서 마무리가 안 됐다”며 “법무부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청과 법무부가 공동 소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주관부처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유권 해석의 주도권이 정해지는 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있다. 오종택 기자

당정청은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지역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관련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외사·보안·정보 등 국가경찰 사무는 여전히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 업무를 소관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고 시·도지사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다음 주 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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