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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마트 가고 산책…檢, 위반자 8명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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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자가격리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단장ㆍ검사장 조재연)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59)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뒤, 무단으로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해 휴대폰 매장ㆍ마트ㆍ편의점ㆍ지인의 집 등을 방문하거나 산책을 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처리했다”면서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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