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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유료 강좌' 개설 논란···강사엔 남편 조기영 시인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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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스1

현역 의원신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료 강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사로는 고 의원 본인을 비롯해 같은 당 오영환 의원, 고 의원의 남편 조기영 시인 등이 나선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수강생 모집 안내문. [사진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수강생 모집 안내문. [사진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민정 의원실은 27일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8월 5일 시작되는 '고민정의 고(高) 클래스' 정규강의 (수강생) 6분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수강생을 모집했지만 목표했던 인원에 못미치자 추가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총 모집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10명의 연사가 1회씩 강의하는 방식으로 총 10강으로 구성돼있다. 수강료는 회당 2만5000원. 10회 강의를 한번에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5만원을 할인한 20만원에 수강할 수 있다고 안내돼있다. 고 의원측은 선거법상 무료강연 제공 불가로 실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올린 수강생 모집 안내문. [사진 고민정 의원 블로그 캡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올린 수강생 모집 안내문. [사진 고민정 의원 블로그 캡처]

일각에선 현직 국회의원이 유료강좌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강사로 나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국회의원이 유료강좌를 개설하는 건 너무 한 것 아니냐" "남편까지 강사로 끼워넣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 하지만 고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개최하는 이 강좌에 강사로 참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16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클래스'운영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은 부분"이라며 "모든 강사들에 대한 강연료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의거해 책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로 나선) 조기영씨는 남편이기 이전에 '시인'이다. 시인으로서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와 세상에 대한 담론을 강연할 예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강연자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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