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자정운동 시작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와 약계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일부 의사.약사의 부당.허위청구를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자정운동을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회원(의사) 에 대해 의협 윤리위원회를 통해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면서 "이를 위해 의협에 의사 징계권을 달라" 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부당청구 혐의로 복지부에 적발된 의료기관 16곳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에서 제명되면 처방약 리스트 작성에 참여할 수 없고 각종 의학회 활동을 못하는 등 의사 사회에서 고립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부당청구 유형과 사례를 담은 공문을 시.도지회에 발송했으며 이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1일 시.도회장단과 상임이사, 의대교수.전공의 등 직역 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자정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었다.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도 2일 담합 및 부당청구의 척결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3일엔 회장단 회의, 이번 주 중 상임이사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자정운동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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