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폐원조치 할수도"

중앙일보

입력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http://www.mohw.go.kr)은 29일 "의보 급여(진료비) 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폐원(閉院)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고 밝혔다.

金장관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21세기 경영인클럽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허위.부당 청구는 국민 모두가 공분을 표하고 있는 만큼 깜짝 놀랄 만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발된 사례 중엔 병원 근처에 2~3개 유령 의원을 차려놓고 이들과 나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도 있다" 면서 "의보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우선 허위.부당청구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정도에 따라 최고 3백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조작, 허위진단서 발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두곳과 약국 일곱곳을 적발해 최고 2백8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金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목적세(건강증진세) 신설과 관련, "의보료 수입만으로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담배.술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을 뿐 깊이 검토한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金장관이 언급한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행위 적발사례를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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