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 추미애 해임해야…음모론 근거로 지휘권 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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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지휘권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수사지휘권 개념을 수입한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0년대 법무대신이 정치인의 뇌물 수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한 차례 지시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사퇴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권력의 분산”이라며 “이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일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지휘권의 남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일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났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이 고작 강요미수다. ‘강요’도 아니고 ‘미수’다. 기자가 특종 욕심에 약 좀 친 것을 한없이 부풀렸다가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의 바늘에 ‘뻥’하고 터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검찰 수사심의위는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위원 15명 중 10명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의견을, 11명은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일방적인 결과다. 애초에 혐의 자체가 뻥이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피해망상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과대망상이 빚어낸 허황한 음모론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하나 제시했다. 그는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career; 경력)를 위해 지극히 정략적인 의도와 목적에서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분은 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분이다. 그런데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과거에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기는 법안을 발의하더니, 지금은 총장과 협의도 없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사유의 일관성이 없는 분이 보편적ㆍ객관적 정의의 기준을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썼다.

그는 “이건 국가의 격조와 품격의 문제다. 얼마 전 ‘문건 유출 사건’을 통해 일각이 드러났듯 법무부 공식 라인 밖의 사적 그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상의 이유로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며, 대통령께 이 분을 당장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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