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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FX 마진거래 사설 업체, “합법 vs 불법” 끝없는 논쟁의 종결

중앙일보

입력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최근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변동성을 노린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주식 시장을 넘어서 변동성이 극대화된 원유상장지수증권(ETN), FX 마진거래까지 참여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이렇게 ‘한방’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힘입어 증권사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한 FX 마진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FX 마진거래 사설 업체에서는 SNS상의 인플루언서를 영입하여 “초보자도 쉽게 하는 FX 마진거래”, “방향만 맞추면 2배 수익”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FX 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예를 들어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서 두 종류의 통화를 동시에 매매하는 것이다.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리는 가정주부들이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뒤 투자를 하여 큰 이득을 보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주로 활용한 외환 투자가 바로 FX마진거래이기도 했다.

FX 마진거래를 하는 사설 업체들은 본인들의 사업이 ‘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불법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한다. 대체 무엇이 맞는 말일까?

일단 FX 마진거래 자체는 합법이 맞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 즉 시중의 증권사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 달러)을 낸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설 업체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등록을 받지 않고, 증거금을 낼 수 없는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하고 FX 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FX 마진거래 자체는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도박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설 업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1분 컷- 1분 뒤의 환율 예측’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홀짝 게임과 같은 도박성을 극대화시킨다. 이때 인가·등록을 받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형법상 도박 관련 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설 업체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발생한다.

FX 마진거래 사설 업체는 대부분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증거금 제도를 만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FX 마진거래가 도박 상품처럼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제247조에 의하여 사설 업체를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66억 원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사설 업체에서 증거금 납입조차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율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FX 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하였으나 사실상 실거래가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투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등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은 FX 마진거래 사설 업체들은 불법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게 될 위험이 상존한다. 지금까지는 FX 마진거래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령도 미비하였고 정부 당국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설 업체나 관련자 중에서는 불법인 것을 알지 못하고 시작한 곳도 태반이다.

본 변호사는 FX 마진거래가 지금처럼 유행하기 이전인 수년 전부터 FX 마진거래 관련 사건을 피고인 측에서, 때로는 피해자 측에서 진행해왔다. 처벌 수위가 높고 추징 조치도 이루어 지는데 변호사를 통한 소명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바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법조계에 진출한 후 대형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위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의 대표변호사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각종 언론에 형사 자문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법정에서 의뢰인을 위한 열정적인 변론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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