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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는 통과 됐는데"…친구 신분증 들고 비행기 타려던 20대女 적발

중앙일보

입력

광주공항 전경. [연합뉴스]

광주공항 전경. [연합뉴스]

지난 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된 20대 여성이 이틀 전 광주공항에서는 아무런 제지 없이 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3일엔 광주공항서 검색대 무사 통과 #이틀 뒤 제주선 덜미…실물과 달라 '들통'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통과경위 조사 중"

 22일 제주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20대 여성인 A씨는 신분증이 필요 없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여행 계획을 취소한 친구의 항공권을 대신 발급받았다. 광주공항 보안요원은 친구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내민 A씨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 관계자들도 탑승권만 살펴본 탓에 A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제주에 도착했다. 공항 탑승장 입구 검색대와 탑승통로 앞 항공권 체크시스템이 모두 뚫린 셈이다.

 A씨는 이틀 뒤인 지난 15일 오전 7시30분쯤 제주공항에서 광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려다 제지당했다. 신분증 사진과 A씨 얼굴이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검사관이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시 A씨는 검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신분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분 제주에서 광주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을 위해 친구의 신분증을 또다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경찰대는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관할 경찰서에 인계조치 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A씨가 광주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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