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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고의로 사고" 영장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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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 사진 유튜브 캡처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 사진 유튜브 캡처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4일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특수폭행(고의사고)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영장심사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의 이동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 A씨(79)는 10분 뒤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최씨에 업무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하고 특수폭행 혐의를 포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A씨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다. 청원에는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동구 소재의 택시업체를 그만뒀다. 사건 당시 최씨는 입사 3주차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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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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