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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죽으면 책임진다"며 구급차 막아 세운 택시기사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22일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최씨의 혐의는 특수폭행(고의사고)ㆍ업무방해 등이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8일 최씨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이동을 막았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 가족들이 환자의 위중함을 호소하자 최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앞에 세운 택시를 움직이지 않았다. 10분 뒤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 5시간 만에 끝내 사망했다.

사건 이후 유족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려 3일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유족들은 "최씨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장면을 공개했다.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서 일한 최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차 기사였다.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당시 업체 측은 "건강상 사유로 최씨가 퇴직을 했다"며 "구급차 접촉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벌어지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씨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2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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