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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탄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 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응급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이를 가로막아 논란을 빚은 택시기사가 출국 금지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5일부터 최씨는 출국금지 조치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응급환자를 싣고 가던 구급차와 가벼운 접촉사고 후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진로를 약 10분 정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는 병원 이송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사망한 것이 병원 이송 지연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강동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경찰은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해 강력팀을 지원해 수사 중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8일 오후 2시 기준 63만3000여명이 해당 청원 글에 동의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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