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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는 입사 3주째 30세…사고 뒤 퇴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논란을 빚고 있는 택시 기사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운전자는 30대 최 모씨 #입사 3주 만에 사고

물의를 빚은 택시 기사가 일했던 서울 강동구의 택시업체 관계자는 7일 "5월 15일 입사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2일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고에 연루된 것을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택시회사에 따르면 1989년생인 30대 택시 기사 최모씨는 입사한 지 약 3주 만인 지난달 8일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를 냈다. 최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약 9분간 구급차의 이동을 막았다. 응급 환자는 5시간 만에 숨졌다. 택시업체는 "현재 최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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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숨진 응급 환자의 아들이 올린 청원은 7일 아침 6시 기준 59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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