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의혹’ 조사한 검찰 “대검 보고했다…활동 종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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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당시 수감자들 주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10일 ‘한명숙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인권감독관실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팀은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수감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최모씨 진정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같은 달 9일 조사팀을 꾸렸다.

한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도 대검에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 또는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대검 감찰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그동안의 조사 경과나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 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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