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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도서 성 소수자 혐오 조장 MBN 방심위 법정제재

중앙일보

입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포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MBN에 ‘법정제재’가 가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소개하며 방역과 무관하게 성 정체성과 관련한 해당 장소의 특성을 언급하는 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N 종합뉴스’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외설적 장면 방송한 채널J는 과징금

이날 회의에서는 ‘주의’ ‘경고’ ‘과징금’ 등 법정제재가 쏟아졌다. 출연자들이 특정 업체 피부 미용기기의 작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현한 온스타일과 올리브네트워크의 ‘겟잇뷰티 2020’와 마스크팩의 콜라겐 성분 피부 흡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재구매 고객을 출연시켜 체험 경험을 소개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GS SHOP과 헤어 제품 사용 전후 모습을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한 쇼핑엔티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영화 ‘꽃과 뱀2’를 방영한 일본문화전문채널 채널J에 대해서는 과징금 1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외설적 성행위 및 음모 노출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료 성인 채널이 아닌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내용의 영화를 장시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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