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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PPL한 김은숙 드라마 '더 킹', 방심위 경고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 [사진 SBS]

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 [사진 SBS]

과도한 PPL로 논란에 시달렸던 이민호‧김고은 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S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경고' 의결

14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근접 촬영해 노출하거나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의 사용 또는 특장점의 묘사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SBS ‘더 킹’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경우 해당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는 지나친 PPL로 "장르가 홈쇼핑극"이란 반응까지 나왔다. [사진 방송 캡처]

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는 지나친 PPL로 "장르가 홈쇼핑극"이란 반응까지 나왔다. [사진 방송 캡처]

지난 4월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란 기대 속에 공개된 ‘더 킹’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입헌군주제 설정의 또 다른 대한민국을 오가는 평행세계를 그렸지만, 역사 왜곡과 지나친 PPL 등 비판에 시달리며 지난달 시청률 8.1%로 막을 내렸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특히 5월 9일, 15일, 23일 방영분을 문제 삼았다. 주인공인 대한제국 황제 이곤(이민호)이 “영이가 골라온 커피가 황실 커피랑 맛이 똑같아. 첫맛은 풍부하고 끝 맛은 깔끔해”라고 언급하며 카메라가 간접광고상품을 근접촬영해 보여주는 장면 등이다.

강력반 형사 정태을(김고은)이 간접광고상품인 보습용 립제품을 바르고 “너 가져, 이거 하나면 다 돼”라거나, 간접광고상품인 배달앱을 실행시키고 “몇 번 시켰다고 이모 씨 입맛을 귀신같이 저격하네”라고 언급하며 해당 상품을 근접촬영해서 보여주고, 태을의 지인 명나리(김용지)가 “제일 핫한 밀크티입니다. 타피오카가 들어가서 쫀득하고 푸딩이 들어 있어서 부드럽고요”라고 간접광고상품 음료를 상세 설명하며 근접촬영해 보여준 장면 등도 지적됐다.

드라마 '더 킹'에서 대한제국 황제 이곤이 간접광고제품인 커피음료를 들고 광고성 대사를 하는 장면. [방송 캡처]

드라마 '더 킹'에서 대한제국 황제 이곤이 간접광고제품인 커피음료를 들고 광고성 대사를 하는 장면. [방송 캡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영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린다.

한편,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스타애플’로 제조한 주스상품을 ‘사과’가 원재료인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GS SHOP,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중징계 여부 및 제재 수위를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에필로그 형식으로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협찬고지와 함께 간접‧가상광고를 노출하며 광고효과를 준 KBS2 예능 ‘신상출시 편스토랑’, 공익성 캠페인 방송에서 협찬주의 광고 영상을 활용해 광고효과를 준 ‘KBC 캠페인-한국전력’ 등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권고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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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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